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작성일 2020.11.12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1873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20년 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까지

 ▷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전국)

 ▷ 제한지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전 시군 단계별 추진 예정)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21. 12. 31.까지 계도기간으로 한시적 부과유예)

2.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4가지 운행제한 제도 안내

 ① 전국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②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③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④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제한 안내문 1부.  끝.

 

 

목록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