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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작성일 2020.11.12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1873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20년 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까지
▷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전국)
▷ 제한지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전 시군 단계별 추진 예정)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21. 12. 31.까지 계도기간으로 한시적 부과유예)
2.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4가지 운행제한 제도 안내
① 전국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②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③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④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제한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